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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기 청년 1200만원 적립 내일채움공제 2만명 추가 실시

이번부터 장기실직자·중견기업 제외…월급도 300만원 이하로 완화

입력 2021-09-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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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사 전경_3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 2년간 120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2만명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2년간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각각 부담해 총 1200만원을 적립해준다.

노동부는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을원하는청년과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사업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부터 중견기업과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제외하는 등 요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예외적으로 허용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지만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의 가입을 폐지했고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월 급여 상한액을 기존 3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기업 부담 20%를 도입하되 50인 미만 업체는 면제한다. 지난 2016년에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기준 누적 48만6435명이 가입했다.

권창준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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