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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정년제 폐지·연장

입력 2014-09-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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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정년제 폐지나 연장을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제 폐지가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에서다. 

 

영국과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 65세였던 정년제를 폐지했다. 노동당 정부가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모든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한 고용평등법을 제안한 지 5년만이다.2008년 말 재정위기 이후 연금지급을 늦추기 위해 정년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미국은 1967년에 나이보다 능력에 기초한 고령자 고용을 증진하는 등의 목표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1998년에 60세로 연장했고, 2013년 4월부터는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도 62~64세로 연장했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정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정년제 법안이 마련됐다. 일본 기업은 각자 기업 특성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이후 1973년에 55세 정년제, 1998년에는 60세 정년제가 시행됐다.노사가 자율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협의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한 뒤 법제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유럽국가들은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을 선택했다. 정년제 폐지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와 노사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스웨덴은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득감소분을 정부가 보충하는 것이 핵심인 점진적 퇴직지원제도를 1976년 처음 시행했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60세 이하의 정년 설정을 금지했고, 독일은 65세 정년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민경미·송정훈 기자 mink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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