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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구의 돈 되는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 ‘갑질횡포’ 단속 더 강화해야

입력 2016-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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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문산업은 자동차부품업체다. 이 회사는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한다. 지난해 매출은 1554억원 규모.

근데 이 금문산업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한다. 후드가니쉬를 제조해달라고 위탁하고 제품을 납품받은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납품대금 7944만원을 깎았다. 후드가니쉬는 자동차 후드(보닛)에 사용되는 의장부품. 이 부품에 클레임이 발생한 사유는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자재로 인해 불량이 발생했는데도, 그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2개월분의 하도급대금 전액을 주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금문산업은 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부품을 공급받고도 하도급대금 68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여기에다 어음할인료 517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했다.

더욱이 금문산업은 이 수급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대급지급방법 등 법적기재사항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물품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검사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날짜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원사업자인 금문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해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금문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대금 9144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원사업자가 수탁중소기업에 ‘갑질’하는 걸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은 2개다. 하도급거래공정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하지만 그동안 이 2개 법률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바람에 수탁업체들은 대기업의 갖가지 거래횡포에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가 하면,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 어려운 어음을 받아야 했다.

최근 들어선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수탁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뒤 그 기술을 빼가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처럼 하도급거래 위반이 늘어나자 중소기업청도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수급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씨제이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거래위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이 공정위에 공정거래위반사항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에코로바는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및 부당한 위탁취소 등 여러 가지로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이지스포츠는 9억5200만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위탁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자금을 투입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어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 이에 앞서 금문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온 수탁기업도 도산하고 말았다.

올 들어 공정거래위와 중기청이 하도급거래 개선에 무척 적극적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수탁중소기업이 망하기 전에 정부가 보다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cetu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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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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