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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 몸을 피범벅으로 만들고도 벌 받지 않을 아이

입력 2017-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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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에 차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극악해지고 있어 ‘소년법’을 폐지·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해자 4명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단순 감형이 아닌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는 반응입니다.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1시간 30분가량 무차별 폭행했답니다. 피해 여중생의 사진은 차마 못 볼 지경으로 끔찍합니다. 또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언행을 보이며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소년법 폐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만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 때 접속장애를 빚었습니다.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선진국에서는 소년범이라고 형량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의도·집단성·폭력성·가학성에 따라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벌을 하고 있죠.

반면 몇 개의 사건만으로 소년법 폐지·개정 주장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한 형벌과 교육을 병행할 때 교정의 효과가 높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
청소년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
필요한 것은 소년사범을 선도할 수 있는 더욱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치
큰 책임은 학교와 부모,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것

소년법 폐지와 소년법 개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특칙에 따라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무조건 보호만 할 수는 없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범 형량 완화·형량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죠.

소년법 개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충동적으로 튀어나온 문제의식이 아니다. 보호와 교정을 위한 법이 더 큰 폭력을 독려한다면 안전장치를 고심해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 허지웅-

8살 난 아이를 납치해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청소년은 20년 뒤 사회에 나옵니다. 잔인한 토막 살인에 소년법이 방패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청소년 범죄는 교화의 여지가 크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얻은 혜안인 것일까요?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중입니다. 소년법 논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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