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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입력 2017-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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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전거1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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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40대 A씨, 점심과 함께 반주를 마셨습니다. 집으로 가려던 찰나, 끌고 온 자전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정도 마신 걸로 뭐’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분명 머리로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눈을 떠보니 길바닥에 자전거와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근처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온 A씨, 술이 깬 후, 어디에 세워두었는지 잊어버려 곤욕을 치렀습니다. 만취상태였던 겁니다.

술은 신체활동능력을 포함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술 안취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취한 겁니다.

날이 선선해지니 자전거족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음주 자전거’입니다. 부천성모병원 황세환·이중호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는 성인 8명 중 1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음주 자전거 경험률은 신체의 노화가 시작되는 50~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인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음주 자전거는 평상시 과음이나 고위험 음주자일수록 두드러졌습니다. 과음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쳐 자전거를 타야 할지에 대한 판단 장애를 부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음주 자전거 이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금지규정은 처벌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 정도인데요.

때문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전거 안전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만큼 어쩌면 더 위험한 음주 자전거 운행은 강력한 처벌규정 제정과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우두커니 세워져있는 A씨의 노란색 자전거를 보신 분은 브릿지경제로 연락바랍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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