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입력 2018-09-06 07:00 | 신문게재 2018-09-06 1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Q.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하다.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순 없는지?

A.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에서는 연소득 3400만원,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합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2022년 7월 예정인 2단계 개편 때는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