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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항암제 급여화시 환자선택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입력 2018-11-22 07:00 | 신문게재 2018-1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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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암제 등 의약품을 급여화하면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나?

A.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것 보다는 현행 허가초과 사용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치료에 사용된 비금여 의약품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허가초과 제도개선 협의제 논의를 통해 우선 항암제 부분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심사가평원 사전 승인 후 허가초과 사용을 앞으로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의료기관 중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사후승인제가 도입된다.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요양기관은 공동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해 사전 선정이 가능해 진다. 타 의료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요법을 사용하려면 해당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우워회와 협의 후 심평원에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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