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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새해 달라지는 고령복지 정책… '안전한 100세 나기' 해법있다

입력 2019-01-04 07:00 | 신문게재 2019-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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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인데다 미처 준비 안된 상태에서 맞는 고령화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2월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고령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안정되고 건강한 100세 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새해 고령복지 정책들을 정리해 본다.

 

 

◇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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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액을 3년 뒤인 2021년에 인상하려 했으나 노인 가구의 소득 악화가 표면화되자 조기에 인상키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소득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노인을 구분할 선정기준액은 4월 전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도 지원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모두 3만8000가구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 동네의원 중심의 비대면 의료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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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올해부터는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 모니터링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을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MRI와 초음파,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급여화)도 확대된다. 그만큼 환자부담이 줄어 든다는 얘기다. MRI의 경우 지난해 뇌·뇌혈관에만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복부, 흉부, 두경부에 까지 확대된다.

상복부 촬영에만 적용되던 초음파 촬영도 올해는 비뇨기와 하복부, 생식기까지 가능해 진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수가체계 마련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올 1분기 중으로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 신중년 새 일자리 2500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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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올해 2500명의 새로운 신중년 일자리가 마련된다. 마케팅·회계 등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도 확대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씩 1년간 지원한다.대상자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는 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사회변화 등을 반영해 추가 적합직무도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 제공된다. 지난해 51만개였던 관련 일자리를 61만개로 2만 개 더 신설해 노인일자리를 1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신중년 이직·전직 및 재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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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신중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폴리텍 대학의 ‘신중년 특화과정1’이 현재의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50세 이상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니어헬스케어, 자동차 복원, 특수용접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2’ 과정은 교육생을 현재의 9000명에서 2만 2000명 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퇴 후 자영업에 나섰다가 실패를 맛본 신중년들을 위한 재창업 지원대책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5만 7000명의 자영업자들의 보유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무를 인수해 줄 방침이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한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된다.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 대기업 진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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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영·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지켜주는 보호정책도 다각도로 전개된다. 우선 상가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이 허용된다.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도 강화된다. 법 개정으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올 4월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도 가능해 진다.


올 하반기에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 확장까지 정부가 막아주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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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토록 해 문화행사 등 노인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자영업자의 복지 문화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도 2018년 7만원에서 2019년에는 8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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