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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관계자 중징계

입력 2019-07-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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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글의 법칙’의 한장면 (사진=방송화면캡처)

SBS는 자사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의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 논란과 관련, 관계자들을 중징계했다.

SBS는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예능본부장,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내렸다. 아울러 해당 방송을 연출한 담당PD는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도 중단했다.

SBS 측은 “향후 철저한 사전조사와 더불어 ‘해외 제작 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20일 방송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을 내보낼 예정이다.

 

앞서 SBS는 지난 달 29일 방송된 390회에서 배우 이열음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내 안다만해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시식하는 장면을 내보내 현지매체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현지 국립공원 책임자는 배우 이열음의 처벌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SBS는 논란이 커지자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이후 연출자인 조용재PD가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직접 사인한 서류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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