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Life(라이프) > 가족 ‧ 인간관계

경찰 "충주 티팬티남, 속옷 아닌 핫팬츠…과다노출 처벌 어렵다"

입력 2019-07-25 10:1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이미지 00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바지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 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경찰이 “속옷이 아닌 핫팬츠”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4일 ‘충주 티팬티남’으로 알려진 A씨(40)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신고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한 결과 그가 입은 하의는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로 밝혀졌다”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원주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에게 신고당했다.

같은 날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한 A씨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법적 처벌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