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미세먼지 대응 체계 전국 최하위 수준”

미세먼지 대응 체계 미흡

입력 2019-10-16 11:2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환경부 평가에서 대구시가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구시민사회단체가 미세먼지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메디시티 대구를 외치면서 미세먼지 없는 대구를 말하지만, 정작 시민의 건강권에는 소홀하다”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원년인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7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를 평가해 그 결과를 9월에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대구시는 68점으로 14위, 경북도는 70점으로 13위에 그쳤다. 전북이 66점으로 최하위를 받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는 전국에서 자체 매뉴얼과 전담조직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다. 환경부는 1명이 상황총괄, 사업장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일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실제 이행평가가 염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10일 제정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에 대해 운행을 금지할 수 있고, 제13조에는 시장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해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핵심 조치를 내년 7월로 미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연말까지 CCTV를 활용한 무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CCTV 등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 가능한 시행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CCTV 등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늑장 대응이다. 또 시민과 언론의 감시가 없으면 얼마나 앞당겨 시행할지 사실상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올해 들어 대구시는 미세먼지 2회, 초미세먼지 8회 등 10회, 16일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고, 비상저감조치는 2회 단행했다.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가 호흡기, 폐 질환은 물론 심리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호흡기 질환이나 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환경부 평가에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대구는 고온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할 수 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종 건강영향평가 조사에도 미세먼지를 포함해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건강 수준 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식별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환경부 표준 매뉴얼이 내려왔다. 올 겨울철에 미세먼지 비상절감조치 발령될 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