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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청원 배경에 대해 털어놨다.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출연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연에 대해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구 씨는 20여년 전 남매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의 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 씨는 “(친모가)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하고 가더라”며 “(친모 측) 변호사 두 분이 오시더니 법이 이러니 5대5로 나눠 가지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인데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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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 속 구하라 (사진=연합) |
구 씨에 따르면 3년 전 구하라는 친모를 수소문해 만난 적이 있다. 구 씨는 “당시 하라가 ‘괜히 만난 것 같다’고 했다”며 “(친모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까 그런 감정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되게 낯설다 싶었다더라”고 말했다.
앞서 구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씨는 현재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여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구 씨는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요구하는 재산 분할에 대해 부당하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 등이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