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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누구나 코로나 대출" 문자·전단지 속지마세요

정부 지원 가장한 불법 대출 광고 주의
공공기관 이름·로고 비슷하면 의심…문자 올 리 없고, 앱 깔라고 안 해

입력 2020-04-09 07:20 | 신문게재 2020-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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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소상공인 김씨는 얼마 전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KB국민금융그룹에서 왔다. 발신자는 “kb국민이 고객님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면서 “kb국민이 당신의 희망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했다. 대환 대출이나 긴급 생계 지원이 된다는 내용도 알려줬다. 금리가 몇이고, 대출 기간은 얼마나 긴지, 어떤 식으로 상환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열거돼있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든 상관없이 국내에 사는 성인이면 무조건 대출되는 듯 했다. 대출 자격을 넓게 늘리고, 금리를 낮췄다는 말에 김씨는 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게 매출이 떨어졌던 차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불법 대출이 난리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국민행복기금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 대출 광고가 부쩍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 대출 광고 주의 경보를 내렸다. 전단지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융 광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접수 시작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

 

◇ 대출 받기 전 조심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와 국민행복기금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저금리로 금융을 지원한다거나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을 모바일로 신청 받는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단지를 뿌리는 등 광고를 통해 불법 대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악용한다.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관련 상담이 2만9227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 공공기관 사칭

불법 대출업자들은 정부의 서민 지원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써서 광고한다. 태극기를 붙여놓거나 정부기관 로고를 교묘하게 바꿔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해 대출자를 추가 모집한다거나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고 불법으로 광고한다.

거짓된 이름으로 속이기도 한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라고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섞어 쓴다. 직장인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로 가장한 불법 대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서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식의 가짜 기사로 연결해 소비자가 믿도록 한다.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신용불량자,·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가 경계심을 풀게 하기도 한다. 이원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국민행복기금은 온라인 대출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출 사칭
 

캡처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에 넘어가면 안 된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국민금융그룹이라거나 KB국민지원센터라고 소개한다. 마치 KB국민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보낸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 대환 대출”, “최대 2억3000만원 고정금리 2.8%” 등이라고 꾸며댄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한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 답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하고서 불법 대출을 유도한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문자 메시지 말고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단지 광고도 뿌린다. 이런 광고들은 ‘코로나’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

이 부국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앱 깔지 마세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제도권 은행 이름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반복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금감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게 좋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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