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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소득 보전·내수 활성화’ 효과 살려야

입력 2020-05-06 14:12 | 신문게재 2020-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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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계층 280만 가구부터 시작됐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가구 등 8일까지 먼저 현금을 지급하는 가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11일부터 신청을 받는 1891만 가구에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과 신청일, 사용처 등을 둘러싼 혼선이 존재한다. 고령자나 정보소외계층에게는 신청·조회부터가 버겁다. 지자체 직원의 도움은 받겠지만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한 방식이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높은 문턱과 사용처 제한의 불가피성은 이해된다. 현금으로 주지 않거나 구입 가능품목을 제한하면 오용을 막는 효과는 있다. 등록주소지의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중소 매장에서 사용하게 한 것은 소상공인의 매출 절벽 해소를 위해서다. 다만 이를 노린 동네물가 인상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것이다. 상점가 선택 폭이 좁은 지역의 용역이나 상품 가격 교란 행위를 막아야 한다. 소득과 생계 보장, 소비 활성화 목적에 충실한 건 좋다. 다만 과도한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재난지원금 사용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지급 원칙도 그렇다. 별거가정이나 이혼소송, 가정폭력 등의 갈등을 겪는 세대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그것이다. 세대주를 만나기도 어려운 세대원 중 취약한 조건이 많은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문제다. 원칙에 매달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기부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의의 자발적 기부를 언급했지만 형식만 그러한 강요된 기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재현에 집착한 관제 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으로 연대와 상생의 불씨가 되지 않는다면 기부는 의미가 없다.

그럴 바에 소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에 더 이로울 수 있다.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현금화를 위한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도 처벌을 곁들여 차단해야 한다. 취약계층 이외의 지급일이 다가오지만 재난지원금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가격을 이유로 동네슈퍼에서 담배 사재기나 하는 것이 헌정사 최초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가능하면 사용처의 매출 기준을 높이고 사용 가능 업소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소득 보전으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변질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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