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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고 고용보험 급해도 서두르면 탈난다

입력 2020-05-21 14:30 | 신문게재 2020-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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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바지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초석이 깔렸다는 평가는 틀리지 않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밝힌 그대로다. 새 적용 대상이 프리랜서가 70%를 웃도는 예술인인 점만 갖고도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다음 차례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로 향한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청와대와 여당이 불붙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담론이다.

현행법상 사업주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이면서 법적 신분이 자영업자(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인 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당초 법안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함께 들어 있었다. 국회 상임위 최종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따라서 이 장관이 특고 추진을 거론한 것은 순서상 자연스러운 일면이 있다. 광범위한 고용시장 사각지대는 축소해 나가야 한다. 현재 전체 취업자 절반가량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3년간 범위를 넓혀 왔는데 이 정도라면 한꺼번에 달성할 과제는 아니다. 지금 같으면 취약계층에 재난실업수당 등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고용보험 확대를 앞으로 추진은 해야 한다. 특고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에 걸쳐서 생기는 근로자성 인정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돌파가 가능한 사안이다. 고용 형태가 유동적이라는 점이 한편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다. 다만 실험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취업과 실업 구분부터 애매하다.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할지 여부는 정말 난제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첨예하다는 점이 이슈의 본질이 된다. 사업주나 근로자의 보험료를 높이거나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 모두 만만찮다.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코로나19발 고용 위기에 처한 지금이 어찌 보면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기회다. IMF 위기에서 4대 보험 틀이 완성된 점도 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또 고용보험 확대는 지향할 방향이다. 그렇다고 작년에만 2조2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기록한 ‘팩트’를 무시해선 안 된다.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 개편 등 미개척 영역도 많다. 무엇보다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으로 돌려 막는 규모가 폭증할텐데 재정안전판을 빼고 서두르면 반드시 탈이 난다. 특고 노동자만 해도 최소 220만명이다.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고용안전망 명분만 쳐다보다가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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