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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5060세대 보험자산 점검·보완 Tip

입력 2020-07-02 07:00 | 신문게재 2020-07-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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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5060세대는 자신의 보험자산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험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최대 가입 연령이 평균 65세 정도다. 따라서 50대 혹은 60대 초까지 보험자산을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가입이 쉽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5060세대가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 상황에서 보험에 새로 가입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5060세대가 늦기 전에 보험자산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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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가 가진 보험자산을 파악한다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화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노후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4대 질병인 암, 심뇌혈관질환, 치매, 치과 질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과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확인해본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보험 계약 상태, 보험기간, 담당 보험사 등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보장 내용을 점검하려면 보험증권 재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되고, 보험설계사에게 요청해도 된다.

보험증권에서 볼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는 대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변경과 해지의 권리도 가진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령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질병에 걸려야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익자는 반드시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4대 질병에 대해 충분히 대비됐는지 확인하자. 질병별로 진단보험금과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이 얼마인지, 세부 지급 조건은 무엇인지 본다. 또 만기가 80세 이전인 보험이 있다면 정작 나이 들어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장기간을 꼭 확인하도록 한다. 한편 납기가 너무 많이 남은 보험이 있다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2단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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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4대 질병에 대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됐다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필요한 보장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50대 남자이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에 걸린 이력이 있다면, 향후 60대 이후 본인이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암 보험금을 가능한 한 많이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어도 암에 걸렸을 경우 소득 단절에 따른 생활비 부족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그리고 간병비 등 부대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보장금액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1단계에서 파악했던 본인의 보험자산과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암에 대한 필요보장금액을 3000만원이라고 산정했을 때, 자신이 가진 보험자산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뿐이라면 부족한 금액은 10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때 보완할 금액과 납입할 보험료를 비교해서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암 진단보험금이 3000만원인데 현재 보장된 보험금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적절한 보험료 수준은 얼마일까? 일반적으로는 내야 하는 보험료의 합이 받게 되는 보험금의 50%보다는 적어야 한다. 납기가 10년이라면 대략 8만3000원(=2000만원×50%÷10년÷12개월)보다는 적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가입하려는 보험이 갱신형인지 여부다. 만기까지 보험료가 일정한 것이 비갱신형(혹은 기본형),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이 갱신형이다.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갱신형은 부담스럽다. 연령 위험률과 회사 위험률 상승에 따라 갱신형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단계, 현실에 맞게 보험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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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지막 절차는 현실에 맞게 보험을 조정하는 것이다. 첫째는 과하게 보장된 부분을 줄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이다. 암보험 등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을 다 받는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복 가입의 실익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중복 가입한 보험 중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쪽의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이 과다하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암 보장은 과다한데 치매나 심뇌혈 관질환 등의 보장은 빈약하다면, 암 보장금액을 줄이고 치매나 심뇌혈관질환 보장을 늘려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보험을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과거 판매된 특정한 몇 개의 보장성 보험은 최근 판매하는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좋을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 이전 가입한 뇌혈관질환 보장성 보험, 2004년 이전 가입한 생명보험사 보장성 보험의 수술특약,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등이다.

보험 조정의 두 번째 방향은 보장이 필요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퇴직을 하면 보험료라는 정기적인 지출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감액완납은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남은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는 방식이다. 연장정기보험 제도는 보장 금액은 동일하지만 보장기간을 줄임으로써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특약을 해약해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해지도 있다.

심현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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