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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진료비 절약 꿀팁…모르면 병원비가 8배 비싸진다

입력 2020-07-09 07:00 | 신문게재 2020-07-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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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구나 가끔씩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병원 아닐까. 가벼운 감기부터 중대한 질병까지, 크고 작은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골절이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더라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기에 따라 진료비가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가벼운 질환은 작은 병원부터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감기나 소화불량, 몸살과 같은 가벼운 질환은 큰 병원보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이 경제적이다. 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꾸준히 진료 받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는 좋다. 추후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일단은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본 뒤 방문하는 것이 진료비를 절약하는 길이다.

병원은 규모에 따라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뉜다. 1차 병원은 의원, 동네병원 등으로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단기 입원이 가능한 30병상 미만의 병원을 말한다. 2차 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진료과 4개 이상, 전문과목 2개 이상, 30병상~500병상 미만의 병원이다. 3차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이다.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있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다.

병원 종류에 따라 병원비 책정도 달라진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1차 병원은 30% 수준이지만, 3차 병원은 56%까지 올라간다. 진료비 가산 비율도 1차 병원은 15%, 2차 병원은 25%, 3차 병원은 30%로 크게 차이 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단순 감기 진료의 경우 1차 병원에 가면 평균 3~4000원선의 진료비가 책정되는데, 3차 병원에 갈 경우 2만4000원~3만원선이 책정된다. 약 7~8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은 병원마다 진료비를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 중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를 일부 병원에 지급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100%이다. 예컨대 초음파 비용의 경우 병원 별로 최저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원 약국 항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 같은 병원에서 재진하면 병원비 저렴해져

일단 병원을 방문했다면 처음 진료 받은 곳을 꾸준히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병원을 처음 갔을 때 지불하는 초진 진찰료가 두 번째 방문부터 적용되는 재진 진찰료보다 30%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의사가 최초로 환자의 질병을 판단하는 초진이 재진보다 진료 난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1만5730원이었지만, 재진 진찰료는 1만1240원으로 더 저렴했다고 한다. 다만 만성질환은 90일 이내,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 방문해야 재진 진찰료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두자.

큰 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대학병원에 직행하는 것보다 우선 동네의원을 찾는 것이 좋다. 1,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3차 병원을 가면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되기 때문.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나 소견서를 받아 3차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유리하다. 진료의뢰서를 깜빡 잊은 경우에도 일주일 내에 제출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사와 예방접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약 처방 등을 제공한다. 영유아 필수 접종과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골밀도 검사나 피검사도 대부분 무료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00원에서 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독감 주사와 같은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보건소가 일반 병원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 보건소에 따라 재활치료나 한방, 치매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도 꾸준히 챙길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다. 국가 건강검진 중 1차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무료이고, 5대 암검진은 공단에서 90%의 비용을 부담해 준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간암과 위암, 유방암 등은 40세 이상부터 검진이 가능하다.



◇ 주말, 저녁은 피하고, 입퇴원도 정규시간에

병원을 방문하는 요일과 시간도 진찰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 진료 시간을 맞춰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면 30~50%, 최대 100%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야간-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공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또 응급 수술과 같은 응급진료를 받으면 평소보다 50%의 가산금이 생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가 기본 진료 시간이다. 이후에는 진찰료가 평소보다 20~30% 올라간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는 심야 시간대 진료로 적용돼,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진다고 한다.

성형외과나 치과 등에서 비보험 진료를 받을 경우 공휴일은 성수기로 꼽힌다. 비보험 항목의 경우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만큼, 수요가 적은 평일이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입원과 퇴원 시간에도 공식이 있다. 일반 병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으면 입원료의 50%가 할증된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입원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자정’이다. 자정 이전에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았다가 자정 이후에 퇴원하면 이틀치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 관리료 지원 대상이 돼 국가에서 병원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입원 기간이 15일을 넘기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커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 기간의 1~15일은 본인부담률이 20%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높아진다.


출처=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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