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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입력 2020-08-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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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공정거래 이슈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변호사다. 이 책은 기업인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면서 한번 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법한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택배 분실이나 훼손은 물론 지연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고, 휴가철에 사용했다가 반납하는 렌터카의 남은 연료도 환불이 가능하며,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은 쉽게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다.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일 것 같은 이슈들도 사안 별로 판결이 다르고, 특히 공정위의 위법 판결 이후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들은 기업인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이다.



* 영화관 팝콘이 비싸도 되는 이유 - 참여연대 등이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콜라 등의 식음료를 비싸게 팔아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의외로 공정거래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2008년에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범위를 넓히라고 권고한 바 있기 때문에, 고객은 편의점 등에서 팝콘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이를 비싸게 판다고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 개봉관 스크린 몰아주기도 적법? - CGV는 2014년에 영화 ‘광해’ 등에 대해 스크린 수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에 취소판결을 내렸다.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 해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영화의 작품성, 시사회 평가, 사회적 관련 이슈 등을 종합해 상영업자가 상영회차 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중시했다.

* 동의의결제도로 제재 피한 네이버 - 법 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 시정 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회복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법적인 제재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첫 사례가 네이버와 다음이었다. 이들은 자사 혹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쇼핑 부동산 영화 책 등의 전문 서비스와 키워드 광고까지, 그렇지 않은 정보 검색결과와 구분없이 제공해 오다 적발되었다. 두 회사는 키워드 광고와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했고, 이용자 후생과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금액도 구제방안으로 이행하기로 해 제제를 피했다.

* ‘동의의 눈빛’도 담합으로 인정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가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 합의 뿐 아니라 이해한다는 눈짓 등 사업자 간의 암묵적 합의까지 담합의 범위에 포함한다.

* 신고포상금제도란? - 공정위의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별 기본지급액에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담합의 경우 포상급 지급한도가 30억 원으로 되어 있다. 최저 1000만 원이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법 위반 행위의 경우 제출된 제보와 증거 관련 법 위반 행위사실 1개당 300만원을 포상급 지급기본액으로 해 단계별로 적용한다,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2억 7000만 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는 안되고 하이트의 진로 인수는 되고 -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수합병 심사를 한다. 그런데 삼익악기가 영창악기 주식 45.58%를 취득하고 인수합병 신고를 했을 때, 이를 불허했다. 합병 시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해 사실상 독점이 형성된다는 이유였다. 법원 역시 합병 불가 방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공정위는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하는 것은 조건부로 승인했다. 맥주와 소주가 서로 보완하는 상품이 아니라. 대체하는 상품이므로 실질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주와 맥주의 출고원가를 향후 5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을 의무화했고, 가격 인상 시 공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 끼워팔기는 모두 위법인가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 팔기가 성립하려면 서로 다른 상품을(별개 상품성),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강제성), 이런 판매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해야(부당성) 한다. 특히 강제성의 경우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특정 양주만 판매토록 하기 위해 사전에 판매와 관련한 정액의 현금을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 전에 사전적으로 지급했다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니 위법이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자기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토록 하기 위한 불공정거래라는 것이다.

*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해도 한국 공정위가 제재? -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선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행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인데,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추세다. 이 경우 장점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 우리 기업이 반대로 다른 거대시장에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되어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부과받은 벌금만도 약 2조4000억원으로 세계 2위라고 한다.

* ‘1원 낙찰’은 불공정행위인가 - 최소한의 안건비에도 못 미치는 입찰가격으로 낙찰 받은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에 해당될까? 공정위가 정의하는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낮은 가격을 이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특히 그로부터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된다.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다른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1원 입찰 사례의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의 우려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당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

* 공정위 과징금, 할부로 가능하다 -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과징금 납부부터 해야 한다. 다만, 감액 또는 부과처부취소결정이 있을 때는 납부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합산해 환급받게 된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 당기손손실이 발생하거나,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가진 경우, 과징금 대비 현급 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최대 6회, 최장 2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 소비자 기만하는 ‘랜덤박스’ 제재 가능한가 - 공정위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3개월 영업정지까지 결정했다. 이들 업자는 주문을 받은 후 재고소진을 목적으로 당시 재고가 있는 시계 중 자의적으로 시계를 선택해 배송했으며,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않았다.

* TV 홈쇼핑 패키지여행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 홈쇼핑과 여행사가 기획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선택 관광의 경비 대체일정 등 중요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아 현지에서 소비자 부담을 지운 경우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중요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는 판단했다. 이에 홈쇼핑사와 여행사 모두를 광고의 주체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여행사들이 광고의 주체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여행사들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를 광고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한 것이다.

* 렌터카 반납 시 남은 연료, 환불 가능할까 -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의 연료량보다 더 많이 남은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을까? 공정위는 연료 초과분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아에 남은 연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용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는 방법으로 정산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더해 직전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시 이용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해 표준약관대로 위약금을 10%로 부과토록 했다.

* 택배 지연도 피해 보상된다 - 분실이나 훼손이 아닌 단순 배송지연도 배상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다. 다만, 배송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물건 수령 후 1년이 지나면 배송지연에 따른 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진다. 물건의 수탁 인도 보관 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택배사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 물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이 된다. 단, 보상금액 한도는 운임액의 200%를 넘지 못한다. 물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가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고가의 상품일수록 운송장에 가격을 빠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로또번호 예상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 마치 당첨 예상번호로 제공한 정보로 1등이나 2등으로 당첨된 것 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 공인중개사 시험 명중률이 99%? - 공정위는 취업이 절박한 취업 준비생에게 거짓 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를 해 비교적 고가의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자에게 판매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닝 사업에서 자격증 뿐만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거짓 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로 주목을 끌었다.

* 하자 발견된 중고거래 환불되나 -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 거래이므로 저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예외가 있는데, 중고거래 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하자는 있지만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오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구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외가 있는데,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을 경우다.

* 선물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면 무용지물? - 지난 5년간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이 322억원에 이른다.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다 그마저도 짧게 설정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물품 교환형의 경우 발행일부터 3개월, 금액형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도 보장되어 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공정위가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 약관을 개정해 놓은 상태다.

*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배정 차별 제재 없나? - 비가맹점의 가맹점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최소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하려면,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 혹은 불리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유리 또는 불리한 정도가 현저해야 한다. 또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부당해야 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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