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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서방정 요양급여 대상된다…류마티스 관절염 효과

심사평가원 7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입력 2020-08-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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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린버크서방정이 급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존에 등재돼 있던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근거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약사 한국애브비의 리번크서방정 15밀리그램(유파다시티닙)와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리보시클립) 신약 등재 여부 판단을 진행했다.

그 결과 린버크서방정에 대해서는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급여 지급이 적절하다고 심의했다.

키스칼리정에 대해서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한다는 조건을 달아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한 약제는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이나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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