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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의 잣대에도 국민 안전과 경제 들어 있어야

입력 2020-08-19 14:14 | 신문게재 2020-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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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복궁역,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다수 참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우리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 300명에 거의 가까운 코로나19 대규모 전파가 현실화하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향해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는 꼭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을 통해 집회 불허 방침을 밝혔다. 경찰도 공무집행방해 등을 겨냥했을 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역에는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 금지 기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다. 감염병 예방 목적의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의무다. 그리고 헌법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는 다른 일반 자유권처럼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 법원 결정이 그래서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원은 이 경우 지자체나 방역당국의 판단을 중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화로운 집회 권리는 감염병 사태 종식 시점까지 유보돼야 한다.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경제 위기의 골은 깊어지고 노사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선언하지만 무력하기만 하다. 사회 각 부문이 위태롭게 돌아간다.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코로나19 속성 때문에 공동선의 기준이 달라지고 비대면화 가속화를 불러왔다. 그 한편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쓰면서까지 추적을 따돌리는 것이 정상적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함께 경제활동 영위도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온당한 법의 잣대가 아니다.

온 국민이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는 절대성을 갖지 않는다. 집회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3밀(밀집·밀접·밀폐)을 피하는 방역을 기대하긴 힘들다. 집회금지명령과 관련된 지자체 행정지도와 경찰의 행정응원 이전에 집회 주최 측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제일 좋다. 경거망동은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속에 신음하는 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지울 뿐이다. 감염병 확산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라는 기준보다 무엇이 중한지 자문해볼 시점이다. 국민 삶을 황폐화하는 코로나19 앞에서 법원만 독야청청하지 않다. 국가 방역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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