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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입력 2020-09-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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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도 사회적 거리는 필수
자료사진=연합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18일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이용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기 출입명부나 QR코드 출입시스템과 함께 이용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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