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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기준 대주주 판단 국가는 한국뿐”…시행 앞두고 당·정·청 의견 갈려

입력 2020-10-11 15:17 | 신문게재 2020-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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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YONHAP NO-469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대주주를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설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독일은 대주주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만을 매긴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도 각자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입장차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유예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청와대도 금액이나 합산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더 논의하거나 지켜보되 원칙적으로는 현재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건은 여당이 기존의 유예나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느냐다. 여당은 청와대나 정부와도 의견을 공유·협의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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