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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선출·지위·활동 보장 방안 담은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합의

과반수 노조 있으면 근로자대표 지위 인정
노사헙의회 있으면 '근로자위원' 선출해 근로자위원 회의 구성

입력 2020-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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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방안 합의<YONHAP NO-2373>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기자 브리핑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인재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전망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 ‘근로자회의’를 구성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는다. 과반수 노조·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모두 없으며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사노위의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합의문을 보면 근로자 대표의 선출과 대표성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고 근로자위원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했다. 이어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했다. 합의문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를 금지했다.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했고 노·사 합의가 있으면 3년 한도에서 자율 결정한다. 합의문은 민주적 운영과 노·사 공동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의견 청취 의무와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유지의무,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 등을 담았다.

경사노위는 이번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 있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방식과 절차,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한 점과 사업장 내 노동자 이해 대변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자대표의 임기와 활동 보장을 명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이 오랜 시간 동안 양보와 절충을 반복하며 꾸준히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안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근로자대표는 노·사 관계에서 갖는 중요한 역할에도 그동안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의와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고 노·사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예로 근로기준법에는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근로자대표를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만 규정했다.

김인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은 “근기법 24조에 정리해고 규정두면서 근로자대표를 규정 이후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번 합의문에 근로자대표에 대한 선출 절차와 방법, 활동내용, 임기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대표 개선 방안은 추후 정부나 국회를 통해 입법 과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발의로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입법은 우리 권한은 아니고 정부와 국회가 담당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미 준수 시 처벌조항은 추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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