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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직장인·자영업자 더 커진 稅혜택… 나도 해당될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 핵심 체크

입력 2020-10-22 07:00 | 신문게재 2020-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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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동산에 대한 세율 강화,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 굵직한 변화가 포함돼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 연봉자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절세를 위해 꼭 알아 둬야 할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자.

 

 

◇20년 만에 바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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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20년 만에 바뀐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과세 유형이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 유형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간이과세 제도 개편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간이과세자는 23만명 증가하며, 1인당 평균 117만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34만명이 새롭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평균 59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존 세제 혜택도 연장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약 117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감면 액수는 연간 2조원 규모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직장인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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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직장인의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 같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늘어난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고려한 조치다.

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급여 7000만~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늘어난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모든 세액 감면 혜택을 더했을 때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년 더 연장된다. 따라서 오는 2022년 말까지는 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의 5%,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세도 함께 감면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롭게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들도 있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른다. 기존에는 연간 급여 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10억원이든, 15억원이든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돼 4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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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일제히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올라가고 양도소득세율도 최대 72%(조정대상지역 내 3개 주택 소유자)로 인상된다. 단,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자가 받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기존 70%보다 늘어난 최대 80%로 변경됐다. 

 


◇금융투자소득·암호화폐에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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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도입된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는 25%)가 과세된다. 만약 손실을 볼 경우에는 5년간 이월 공제한 뒤 수익이 나는 연도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내년 10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인한 거래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에 올린 가상자산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2020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을 알아봤다. 개정되는 세법 항목 가운데 여러분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현명하게 절세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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