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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건보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게 얌체 사장님 3만명 넘어”

입력 2020-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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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YONHAP NO-3188>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연합)

돌려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사장님’이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1686명이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을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을 높게 신고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다.

예로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6만2000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같은 경우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622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8.92%(5994명), 제조업 12.22%(387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건설업(2.81%), 운수·창고·통신업(2.0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75%)이 뒤를 이었다.

현 국민건강보험법(70조)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1만7380명)로 절반을 넘었다.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5563명)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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