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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명문장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 줄 것…장수기업 육성 지원해야"

입력 2020-10-21 16:17 | 신문게재 2020-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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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명문장수기업이 공공구매제도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회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에 참석해 “제도를 개편해서 명문장수기업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 주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한 나라의 경제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문 장수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장수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장수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인식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업력 100년 이상 기업은 8개 불과하고 45년 이상된 기업은 전체의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에서 장수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지원책이 많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짧은 근대 기업 역사와 창업세대의 고령화, 가업승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창업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그간 기업들이 기업을 후세에 승계하는 과정에서 호소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증여나 상속에 따른 조세부담 문제인데 정부는 이러한 짐을 덜어 들이기 위해 기업 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등을 통해 조세 부담도 점차 완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도입 초기에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 상속공제 공제 한도가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됐고 올해부터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도 시행돼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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