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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소득세 기존 수정안 유지…대주주 3억·인별 과세 가닥

“전세시장 안정화 위해 관계부처 간 고민 중”

입력 2020-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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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시행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여야는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 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가 기존 수정안에서 좀 더 절충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예상과 달리 이날 발언은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수준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도 (전세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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