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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지난 1차 조사 대비 28.9% 증가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 미래성장 위축 등등

입력 2020-10-22 14:46 | 신문게재 2020-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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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90.2%를 차지했으며, 찬성은 9.8%였다.

반대 의견은 지난 8월2∼7일 실시한 1차 조사(61.3%) 보다 28.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51.6%가 ‘사용한다’, 48.4%는 ‘이월한다’라고 응답했다.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등이 꼽혔으며,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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