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합금지업종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 어려운 소상공인…군·구 행정복지센터 등 114곳 현장 접수

입력 2020-10-25 12:3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포스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코로나19 의 지속적인 확산 여파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114곳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 피해업종의 경우는 올해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나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오는 26∼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로 실시되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다음달 2∼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장접수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포괄적 동의 및 확인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을 거쳐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