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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3단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 27일 개최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헌법적 판단 및 대안 모색

입력 2020-10-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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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 3단체는 이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헌성을 공유하고 대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언론 3단체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규제이며, 민·형사상 이중처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었음에도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점을 들어 무리한 반복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비판·의혹보도에 대한 언론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언론 3단체는 1,2 발제를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헌법적으로 고찰하고,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 1발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 2발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각각 맡는다. 사회는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맡는다.

발제 후 토론에는 언론학계에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과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언론계에선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이 참여하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도 국회를 대표해 참가한다.


오학열 기자 kungkung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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