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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오늘(26일)부터 시행…교도소서 36개월 합숙

입력 2020-10-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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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자료사진=연합
종교적 신앙·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늘(26일)부터 새로운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대체 복무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병역 종류다.

대체복무자들의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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