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연합 DB)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자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정 의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다”면서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유하고, 체포동의안의 시효 문제를 법무부와 국회사무처에 최종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 신상 발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과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와 체포영장 제출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이 발언에 대해 허 대변인은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말 같다”고 해석했고, 박 원내대변인도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