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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 표결…정정순, 의총에서 檢기소 부당 피력

입력 2020-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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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지난달 28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연합 DB)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자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정 의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다”면서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유하고, 체포동의안의 시효 문제를 법무부와 국회사무처에 최종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 신상 발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과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와 체포영장 제출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이 발언에 대해 허 대변인은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말 같다”고 해석했고, 박 원내대변인도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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