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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일부 제한…은행서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

입력 2020-10-29 14:54 | 신문게재 2020-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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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최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은행 가계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시중은행에선 전세대출 일부를 제한하고 나서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같은 대출 조이기 움직임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일부 아파트 전세대출을 일시적으로 취급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을 조건부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집주인 변경) △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다가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으나 이사를 하게 돼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는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연초 수립했던 대출 증가율에 따라 연말에 대출을 중단했다 재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은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5월 폭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속도 조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상품 가운데 다세대 빌라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서민 위주의 전세자금 취급 중단에 대한 대외적 비판에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 한 바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은 99조8037억원으로, 연초 대비 17조500억원 증가했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전반적인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DSR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라 불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와 달리, DSR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부분 가계 대출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요즘 주담대 한도가 팍팍하기 때문에 집 사면서 신용대출 등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SR 규제가 강화되면 그러기 어려워진다. 또 평소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쓰고 있다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 제한 등의 계획은 없지만, 연말을 기점으로 대출 조이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8월 가계대출이 폭증한 이후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도 축소하면서 대출 관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안다”며 “한 은행이 대출 제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은행들이 뒤쫓아 하는 게 아니라, 각 은행의 대출 증가율에 맞게 조절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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