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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인하로 설비투자·고용 늘려야 한다

입력 2020-11-03 14:45 | 신문게재 2020-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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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설비투자 여력이 감소한다. 막연한 추론이 아니고 입증된 사실이다. 노동유연성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는 붙지만 법인세 1%를 감면하면 고용이 최대 0.16% 늘어난다는 실증적 분석도 나와 있다. 네덜란드나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고도 반드시 법인세 때문이 아니라고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국내 법인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3위다. 최근 10년간 최고세율 상승폭은 회원국 중 4번째일 만큼 크다. 올리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103개 기업만 적용받고 기업의 99%가 법인세율 20% 미만을 적용받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몇 년간 19%대에 머물던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23.2%까지 치솟았다. 명목 법인세 외의 부담에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도 줄어들어 체감 법인세율은 더 높다. 

 

이 같은 애로점은 법인세 부담을 1%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3일 분석 결과에서 더 뚜렷해진다.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인과성이 있다. 법인세 인하가 무조건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22% 수준으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세 부담을 완화해 설비투자 위축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원천적으로 부정한 이전 정권들의 시각이 더 맞았다. 결과적으로 사업 용이성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대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율이 최소한 미국보다는 낮아야 자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볼 만하다. 조 바이든 대선 공약에서 법인세를 올린다고는 했지만 미국은 10년 전의 39.2%에서 21%까지 끌어내렸다. 법인세 증세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을 더 늘릴 것이다. 법인세 1%p 인상에 FDI 유출액 5%p라는 선행 연구도 있었다. 해외로 이전되는 자본을 국내 생산에 투입하게 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경기를 낙관할 수 없어서만은 아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 법인세 인하는 역성장 우려가 커진 이때 기업 경영에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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