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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조현병 앓던 딸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0-1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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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사진=연합
23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 등 질병을 앓게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다. 지속적인 간호와 치료에도 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한가지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의 병원 진료기록 일부에는 B씨 부모에 관해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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