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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20대 남성, 또 만취 전동킥보드 운행 '벌금형'

입력 2020-1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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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자료사진=연합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3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논현동 일대 100m 구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2%에 이르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2개월간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한다.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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