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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호텔로 옮겨 룸살롱 영업한 업주 적발

입력 2020-1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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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불법영업
자료사진=연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룸살롱 영업이 어려워지자 인근 호텔에서 편법 운영을 벌인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씨와 호텔 주인 B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호텔방을 룸살롱처럼 꾸미고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3일 늦은 오후 이 호텔 인근의 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두기 조치로 이곳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며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로 이동한 손님들이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 “코로나를 피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편법 영업이 발각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호텔 등 숙박업소로 옮겨 영업할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룸살롱이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이었는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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