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조사로도 대상 기업 39%는 주 52시간 체제를 맞을 채비가 덜 돼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 중 83.9%가 준비를 못했다고 토로한다. 오죽하면 날씨의 영향을 받는 조선업과 건설업종,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사업이라도 처벌 계도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겠는가. 일부에서는 적용을 피하려고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고 인원을 줄이는 고육책을 쓴다고 할 정도다. 경영난에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준수가 곤란한 업종이나 기업이 많다는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하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더 곤란을 겪는 처지다. 여력이 없는 많은 업체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
경영계에는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 외에도 압박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도 절박한 현안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 필요하다면 현행법을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도 충분한 사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도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 의무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산업현장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들어야 한다. 돌다리 두드리듯 신중해야 할 일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 현안에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있다. 많은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로는 매출 60%가 감소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공공기관 입찰도 어려워진다.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 경제 3법 등 반기업 법안들을 군사작전 방불하듯 강행 처리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부족해 주 52시간을 적용하고도 남는다고 푸념한다. 사업주 처벌은 폐업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기업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 모든 시장의 현실을 올곧게 반영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입법 독주부터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