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다.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두고 기술 유출이나 특허 논란이 생길 때 활용하는 제도다. 거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업 비밀과 핵심기술 유용 행위는 한때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그런 걱정은 완화해도 될 듯 싶다. LG전자만 2019년 한 해에 212건의 임치를 지원했다. 임치기술을 담보로 자금 융통이나 기술 이전 정책 플랫폼으로 응용할 여지까지 높아졌다.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기술유출은 기술의 제3자 제공, 경영정보 요구, 거래 전 기술유용, 공동특허 출원 요구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하나씩 불식시키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 기술자료를 개발협업지원시스템(CPCex)으로 사용하고 사용목적 달성 때 폐기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9년 특허 공동출원을 717건이나 추진했다. SK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플래닛, SK실트론 등 5개 사가 271건의 기술 나눔에 동참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납품받아 테스트했다는 구실로 특허권을 공동출원해 공유하던 과거 일부 사례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시기적으로 소재부품 분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의 특허 개방은 상생발전 외의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부품 국산화를 높여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법적 강제력보다 기술임치제를 더 보완해야 한다. 규제가 아닌 지원책만 갖고도 자율적인 상생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규제 확대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무섭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협력사 기술 보호와 동반 기술 개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위기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