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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소득세 인상, 거꾸로 가는 정부

입력 2020-12-17 16:08 | 신문게재 2020-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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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에 맞서 친시장적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7번째로 높아지게 된다. 최고세율 인상은 특정 소득구간의 세금부담이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불균등한 세율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득상위 20%가 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2010년 근로소득자 1518만 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 명으로 60.9%에 불과하다.

나머지 39.1%인 594만 명은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소득세 인상 결정은 조세구조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계층에게 과도한 세율이 부과될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는 근로 의욕과 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 세율이 높은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조세회피 노력에 나설 수도 있다. 세금을 더 걷는 증세효과에 비해, 경제 전체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진국들을 포함한 국제적 경향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속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이다. 2015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46.3%에서 43.7%, 48.8%에서 47.2%로 낮추었다. 일본은 55.9%, 독일 47.5%, 영국 45.0%를 유지했다.

이러한 소득세 인하 흐름의 주요 원인은 경제주체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한 조세 증진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49.5% 까지 높아져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 된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3국의 평균인 48.8%을 추월하며 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조차 4위를 기록한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트렌드를 정부가 계속해서 외면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실패가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소득세제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현실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납세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소득세제의 면세점이 높고 소득세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세제의 정상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은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담세능력과 세부담간 균형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납세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위소득자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기보다 적은 액수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는 올바른 과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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