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객장)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객장 인원 제한 등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 일상적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