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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제한

입력 2020-12-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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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상사 법정이율)로 낮춰 이들의 불법 이득을 제한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6%를 초과해 지급했다면 이자를 무효화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했을 때는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내세우며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월평균 검거 인원은 집중단속 이전 대비 74%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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