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건 · 사고

정부, 거리두기 문건유출 공무원 수사의뢰할 수도…유출 사과

입력 2021-01-02 15:4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10102000827_PYH2020122413190001300_P2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다. 2일 발표되는 조정안이 일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출 경위와 관련해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상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적혀 있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