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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안전한 '드론배송길' 만들자

입력 2021-01-04 14:12 | 신문게재 2021-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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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춘 교수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희망찬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코로나를 이길 백신도 보급하고, 작년보다 드론 관련 좋은 소식과 드론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최근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안전한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하여 3차원 정밀지도 정보와 비행에 방해가 되는 송전탑, 고압선 등 설비 정보를 활용한 공간 격자망 기반의 드론 네이게이션 일명 ‘드론길’을 개발하고 시범구간 비행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드론을 날리다 보면 특히 송전탑, 고압선 근처에서 강력한 자기장에 의하여 드론의 신호가 끊기고, 혹시라도 드론이 고압선에 충돌하여 고장이라도 나면 큰 재난사고가 발생한다.

이번에 한전에서 연구한 ‘드론길’ 연구 결과는 향후 드론으로 택배를 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 임에는 분명하다.

미국에서도 올해 비로소 야간에 드론배송을 위한 정식허가를 미국연방항공청에서(FAA)에서 승인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드론배송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 역시 법령과 제도의 미흡으로 선뜻 서비스 개시를 못하고 있다. 이는 안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안전한 드론배송을 위한 몇가지 중요 쟁점과 향후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준비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배송을 위한 첫 번째 선제조건은,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한 드론배송의 지상 관제센터와 비행 중인 드론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주파수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드론은 현재 항공안전법에 일몰 후에 날릴 수가 없고, 가시권 내에서 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드론배송을 할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인가된 배송회사에 한해 드론배송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두 번째는 드론 배송을 위한 ‘드론배송길’을 하늘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 내에서는 자칫하면 추락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고도와 방향 등을 정해 하늘에서 안전하게 ‘드론 배송길’을 따라 비행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드론의 운항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비행 드론의 인식을 위한 고유번호 ‘드론 ID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FAA에서도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드론배송을 허가한다고 하니 우리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임에는 분명하다. △ 무인기와 관제소의 식별 및 정보 위치를 전송하는 표준 원격 ID 드론 운영

△ 드론 ID와 위치, 착륙 정보 확인을 위해 원격 ID 전송 모듈이 장착된 드론 사용 △ FAA가 인정한 특정 영역에서만 원격 ID 없이 드론 운행 가능. 이상에서 드론배송을 위한 전제조건 3가지를 살펴보았다. 향후 드론을 배송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 개정과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고려했고, 이외에도 더 많은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통 없이 승리 없으며, 가시밭길 없이 성공도 없다”라는 W. 펜(영국 종교지도자)의 말이 있다. 드론배송을 위한 길이 잘 닦인 아스팔트길이 아님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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