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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활황…은행 대출 조인다

금융당국, 은행권과 월별·연간 대출 증가율 협의

입력 2021-01-10 17:12 | 신문게재 2021-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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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일주일 앞서 고액 신용대출 대상 규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 (연합)

 


 

금융당국이 올해에도 은행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이 들썩이자 ‘빚내서 투자’하는 수요를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지난해 말 ‘2021년도 대출 관리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냈다. 연간·월간 가계대출 증가 관리 목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 안팎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이 9.73% 불어난 사실을 고려하면 올해 강도 높은 조이기가 예고된 셈이다.

실제로 각 은행은 지난해 말 막았던 신용대출을 연초 풀어주면서도, 한도는 다시 늘리지 않았다. 최근 3개월 새 1억~2억원씩 깎인 전문직 고액 신용대출 한도가 여전하다.

하나은행은 지난 6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더 축소했다. 직군별 최대 1억5000만원이었던 기본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1억원 줄었다.

전세대출도 까다롭다. 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부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췄다. 신규 입주하거나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모자란 경우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얻는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생활 자금으로 쓰려는 전세대출은 DSR 규제를 받는데, 그 기준이 30% 줄었다는 얘기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한 사람의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주택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대출한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이 안정되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자영업자 등에게는 충분히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출 과정에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하는 게 목표다. 현재는 금융기관별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각각 4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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