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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1-01-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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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배성우. 사진=연합
검찰이 배우 배성우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배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연 중이던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도 하차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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