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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2월 '법정구속'

입력 2021-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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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조덕제. 사진=연합
여배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조덕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렸고,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 추행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강제 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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