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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특별 방역…고속도로 유료에 휴게소 포장만

열차표는 창측만, 봉안당 방문은 예약

입력 2021-01-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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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한산한 서울역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2월 서울역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정부는 설 연휴(2.11∼14)를 포함한 2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설 특별 방역기간’(2.1∼14)으로 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적용한 조치와 비슷하다.

코로나19 확산 전에 명절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권 1차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음식은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예약제를 하고, 역시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의 경우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원래 요양시설은 3단계 때 면회가 금지된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도 예약제로 관리할 방침이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도록 한다. 유료 시설 명절 할인도 최소화한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도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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