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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사각지대 품목 안전성 조사 착수…물놀이 기구·전기장판 등 중점 관리

국표원, 코로나19 관련 언택트 제품 및 온라인몰 제품에 대한 조사 강화
네이버, 쿠팡 등 판매중개업자 의무 강화 및 불법제품 유통 상시 감시체계 유지

입력 2021-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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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급증하는 실내 여가활동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또 최근 3년간 조사 이력이 없는 전자레인지, 이·미용기기 등 사각지대 품목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에 온라인·비대면 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해 세분화한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올해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과 헬스기구, 마사지기 등 비대면 품목 20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4월 초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키즈카페와 양로원 등 소비자 활동 공간별 테마 제품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할 예정이다.

위해성 검증 없이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시 판매차단 조치한다. 특히 온라인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의 70~80%까지 확대하고, 대형 온라인몰 뿐 아니라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최근 3년간 조사 이력이 없는 32개 사각지대 품목에 대한 정기 조사도 실시한다. 전자레인지와 텐트, 고령자용 지팡이, 미끄럼방지타일 등이 대상이다. 올해 집중적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50개 중점관리품목에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비비탄총, 휴대형 그릴, 전기장판 등 7개를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품목 중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개선된 헬스기구, 전지 등 7개 품목은 지정 해제했다.

리콜 처분 제품에 대한 상시점검과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집중 관리하는 리콜 책임제도 운영한다.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몰에서 재유통되는 리콜 제품을 적발·회수 및 상품 정보 삭제까지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의무·책임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성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 제품들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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