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해에도 관내 개설 공인중개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제작해 배부한다.사진은 안성시청 전경모습이다<사진=안성시제공> |
명찰제는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 과장은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시민들은 무등록자 등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사업을 추진한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999@viva100.com